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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703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ㆍ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3. 1. 23. 원고의 처 명의(C) 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2,2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고 다툰다.

2. 판 단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3. 1. 23. C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에 2,2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법정에서 D로부터 3개월 만기인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 그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사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금원의 변제기라고 보이는 약속어음 만기일인 2003. 4. 23.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0.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원고의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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