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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4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39』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L 주점에서 평소 위 가게에 자주 들러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 가 상화 폐 채굴을 통해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00 세트 정도는 있어야 한다.

채굴 장비 설치에 필요한 컴퓨터 부품 구입 비용을 나에게 주면 부품들을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채굴 장비 설치에 필요한 컴퓨터 부품 구입이 아니라 가상 화폐 거래를 위한 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컴퓨터 부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메인 보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950만 원, 2017. 6. 11. 50만 원, 메모리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5. 29. 235만 원, 라이 져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5. 30. 300만 원, CPU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6. 1. 370만 원, 그래픽카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6. 13. 6,000만 원, 같은 달 19.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9,9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M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경 광주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상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삼성전자의 4기가바이트 메모리를 개 당 2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이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위 컴퓨터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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