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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3 2020고정1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지역 선배이고, 피해자 C( 남, 19세) 는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3:12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B을 모텔로 데려가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일행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이 씨 발 놈이 나이 많다고

개새끼가, 쪼개나 씨발 들 가라, 언능 들 가라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천천히 쓰다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I 병원, J 모텔 cctv 영상 사진 및 녹화 영상 등 첨부에 따른)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K 제출 휴대폰 영상 사진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 (B 사촌 동생 L 전화 진술 청취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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