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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노8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해당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벌금 300만 원보다 더 많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현행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17. 12. 19. 이전에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청구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는바(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7. 7.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법률 개정 전인 2017. 8. 9.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이는 앞서 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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