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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8.30 2012도721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정식재판 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0. 12. 27.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1. 5. 16.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원심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니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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