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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나312
관공서공문 허위기재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애경유화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해머를 이용하여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다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의 산업재해를 입고, 이를 이유로 2016. 7. 25.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의견을 담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원고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사업장용 사실확인서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어깨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7.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사업장용 사실확인서 제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있었던 2016. 9. 7.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9. 25.까지 383일간 원고가 지급받은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85,834원의 비율로 계산한 32,874,422원(= 85,834원 × 383일)의 25%에 해당하는 8,218,605원(= 32,874,422원 × 25%)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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