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06:40경 업무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에 있는 대도물산 앞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