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19:30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수신대전 게임기 20대, 서브마리너 게임기 21대, 뉴마이웨이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기들은 무선통신모듈을 부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기들 본체에 무선통신모듈을 부착하고, 위 수신대전, 서브마리너 게임기들의 게임화면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휴대폰 녹취내용 분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9. 7.경 동일한 게임장 내에서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에 위 게임장 영업정지처분기간이 종료되자 또 다시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