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6. 원고로부터 광주시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1,530,000,000원, 착공예정일 : 2017. 3. 15., 준공예정일 : 2017. 9. 15. 등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특약 사항 : 착공 전까지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원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76,500,000원, 2017. 4. 14. 1차 중도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2. 초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8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2017. 3. 10. - 2017. 5. 9.) 통보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부지의 기존 건물 철거 공사가 진행되던 2017. 4. 말경, 피고에게 2회에 걸쳐 착공 지연,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영업정지 사실 미고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