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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30 2014가합6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를 ‘D’이라 한다)은 2012. 1. 27. 원고로부터 전남 영암군 E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도급받았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2. 2. 6.부터 2012. 8. 6.까지 계약금액 : 966,000,000원 지체상금율 : 1/1,000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금 : 담보기간 2년, 공사대금의 3% 상당액

나. D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① 2012. 3. 29.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미달(자본금)’의 이유로 2012. 4. 16.부터 2012. 7. 15.까지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② 2013. 10. 11.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위 영업정지 사실을 발주자인 원고에게 제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2,250,000원을 부과받았으며, ③ 2013년 12월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인 원고에게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750,000원을 부과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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