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를 ‘D’이라 한다)은 2012. 1. 27. 원고로부터 전남 영암군 E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도급받았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2. 2. 6.부터 2012. 8. 6.까지 계약금액 : 966,000,000원 지체상금율 : 1/1,000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금 : 담보기간 2년, 공사대금의 3% 상당액
나. D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① 2012. 3. 29.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미달(자본금)’의 이유로 2012. 4. 16.부터 2012. 7. 15.까지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② 2013. 10. 11.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위 영업정지 사실을 발주자인 원고에게 제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2,250,000원을 부과받았으며, ③ 2013년 12월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인 원고에게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750,000원을 부과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의2 건설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