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7 2015고단3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8. 19:56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택시비를 계산한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안면부와 가슴부위로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두부 안면부 귀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차량의 열려져 있는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앞 도어 힌지, 스트라이크 교환 등 수리비 102,619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차량 사진, 상해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