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4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7. 20:05경 김천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던 중, 마침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6세)가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옆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서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69,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