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7.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화명동 롯데마트 쪽에서 금곡동 쪽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과실 및 피해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