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노64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아가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