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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91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15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출입문 고리 등을 손괴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까지 손괴한 바, 그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의 피해 금도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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