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4 2018고정13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20:05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법률상 처인 D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와 리모컨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 고지를 받고 F 순찰차로 이동하는 중 갑자기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편 유리 창문을 오른쪽 팔꿈치로 3회 가격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수리 비 202,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판시 공용 물건 손상 죄와 함께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폭행의 점에 관하여서는 공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이 판시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