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2,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ㆍ피고의 지위 원고는 A과 피보험차량을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피보험자를 C, 보험 기간을 2017. 8. 2.부터 2018. 8. 2.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한남대로는 편도 5차로로 그 중 1, 2차로는 한남제1고가차도로 바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차로는 한남제1고가차도 옆으로 이태원, 장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다. 한남제1고가차도의 초입은 경사로인 직선 구간으로 초입으로부터 수십m 떨어진 부근에서부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남대로 3~5차로에서 한남제1고가차도로 진입하는 차량은 진입 전에 중앙분리대를 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중앙분리대 시작 지점 수십m 전방부터 도로 가운데 두 줄의 황색 실선 사이에 황색 빗금 표시가 있었고 바닥에 위 경계를 따라 두 줄의 표지병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에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였고, 중앙분리대 전방에 중앙분리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선유도봉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C의 아들 D은 2017. 9. 2. 04:28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한남대로 5차로에서 한남제1고가차도로 진입한 후 도로 가운데 두 줄의 황색 실선 사이에 황색 빗금이 표시된 부분을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7. 11. 28.까지 합의금 및 D의 치료비로 205,155,340원, 이 사건 차량 손해금 24,870,000원 합계 230,025,3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의 조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