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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5 2019가합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5.자 대여금 140,000,000원, 2015. 3. 28.자 대여금 70, 000,000원의 합계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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