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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4 2018가합102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545,684원 및 그 중 215,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8. 9.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4. 21.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이자 연 4.5%(매월 17일 지급하고 2회 이상 지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연체시 지연이자 월 1%(매월 15일 지급), 변제일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5,000,000원을 이자 월 4%, 변제일 2016. 4.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272,545,684원(아래 ①에서 ④까지를 합친 금액)이다.

① 원금 210,000,000원 ② 210,000,000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54,667,602원(㉠, ㉡의 값을 모두 합한 후 원 미만 버림) ㉠ 2015. 4. 21.부터 2015. 5. 17.까지 27일간 약정이자(연 4.5%) 58,253.4246원, 2015. 5. 18.부터 2015. 6. 17.까지 31일간 약정이자(연 4.5%) 66,883.5615원 대여금 210,000,000원에 대한 2015. 4. 21.부터 2015. 6. 17.까지 연 4.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액은 1,501,643원(= 210,000,000원 x 58/365 x 4.5%)이지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기재함. ㉡ 2015. 6. 18.부터 2018. 6. 17.까지 2년간 연체이자(월 1%) 50,400,000원, 2018. 6. 18.부터 2018. 8. 16.까지 60일간 연체이자(월 1%) 4,142,465.712원 ③ 원금 5,000,000원 ④ 5,000,000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2,878,082원(㉠, ㉡의 값을 모두 합한 후 원 미만 버림) ㉠ 2015. 4. 21.부터 2018. 2. 7.까지 1년 293일간 이자(연 25%로 적용) 2,253,424.6475원 ㉡ 2018. 2. 8.부터 2018. 8. 16.까지 190일간 이자(연 24% 적용) 624,657.528원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2,545,684원 및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2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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