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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가합2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5. 18. 20,000,000원, 2009. 11. 30. 40,000,000원, 2010. 5. 25. 150,000,000원 등 합계 2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자 월 2~3%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대여금을 2012. 6. 30.까지 최종적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3. 대여원금 210,000,000원 중 1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로써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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