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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8.경까지 부산 동구 C 소재 보험회사인 D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보험모집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1. 부산 부산진구 F오피스텔 내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D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에게 “경력직원 모집을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달 이내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원, 2012. 6. 1. 590만원, 합계 8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경 같은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력직원 모집을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내어 빌려주면 2달 이내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받은 1,500만원 중 1,13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3. 29.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 D 사무원인 피해자 G 명의로 중고차량 매매를 위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출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9.경 대구 소재 중고차량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명의와 차량명의도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 인피니티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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