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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3619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법무법인(유한) E이 2014. 5. 7.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고 1회사’라 한다

)는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 제144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2회사’라 한다

)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를 목적으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9에 의하여 원고 1회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에스크로약정의 체결 원고들은 2013. 6. 4. 피고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1회사 소유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발행 보통주식 478,837주, 원고 2회사 소유의 H 발행 보통주식 79,333,330주(원고들이 보유한 위 주식 합계 79,812,167주는 H 발행주식 총수 252,489,230주의 약 31.61%에 해당한다. 이하 원고들이 보유한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580원으로 하여 합계 126,103,223,86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2호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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