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북부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오정구 원종동 336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 20:48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거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경위서(신고자),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