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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3 2015가단268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9,030,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선정자 B에게 49,542...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B, C이 피고 회사에 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각각 39,030,050원, 49,542,177원, 53,400,360원인 사실, 선정자들이 2015. 4. 30.에, 원고가 2015. 7. 10.에 피고 회사에서 각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30,0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25.부터, 선정자 B에게 49,542,177원, 선정자 C에게 53,400,3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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