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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6가합5071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부산 기장군 E 임야 27,8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7,868분의 9124 지분을,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27,868분의 1322 지분을, 원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27,868분의 662 지분을, 원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27,868분의 992 지분을 각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원에서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한 사업시행자로서 원고들로부터 위 각 지분을 취득한 자이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협의 취득하기 위하여 2007. 6. 15. 원고 B와, 2007. 12. 20. 원고 A와, 2008. 1. 7. 원고 C, D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별 해당 지분에 관한 각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27,868㎡ 중 27,031㎡가 임야, 837㎡가 도로임을 전제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액이 1,370,348,200원[= 1,356,956,200원(= 임야 27,031㎡ × 단가 50,200원/㎡) 13,392,000원(= 도로 837㎡ × 단가 16,000원/㎡)]이라는 감정결과를 받았고, 위 결과와 원고별 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책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448,652,820원을, 원고 B에게 65,005,384원을, 원고 C에게 32,551,864원을, 원고 D에게 48,778,624원을 각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별 해당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매수인인 피고를, 을은 매도인인 해당 원고들을 가리킨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 ③ 매매대금이 고의과실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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