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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76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1.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 집회 경과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ㆍ16 연대, B)는 2015. 4. 11. 16:40경 ~ 19: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4ㆍ16 가족협의회 C의 사회로 4ㆍ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2,500여명 참석 하에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그 후 D의 "지금은 추모할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이다.

4. 16.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 이번

4. 16.때 외국 나간다고 한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말끝마다 거짓말인 정부 썩을 대로 썩은 정부 오늘 만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행동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지금 청와대로 같이 가주십시오”라는 선동에 따라 같은 날 19:05경~20:00경 참가자 2,500여명은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채 집회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0:05경 사회자 E의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집회 참가자 2,200여명은 E이 선도하는 방송차량을 선두로 20:10경 세종로R(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20:20경 종로1가R(종로대로 진행 방향 4개 차로 점거) 20:31경 종로2가R 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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