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6:40경 ~ 19: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4 16 가족협의회 B의 사회로 4ㆍ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2,500여명 참석 하에 개최된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석하였다.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19:05경~20:00경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 2,500여명은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0:05경 C의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집회 참가자 2,200여명은 C이 선도하는 방송차량을 선두로 20:10경 세종로R(세종문화회관 앞5개 차로 점거) 20:20경 종로1가R(종로대로 진행 방향 4개 차로 점거) 20:31경 종로2가R(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을지로2가R, 을지로1가R, 서울광장 21:02경 세종로R(동서남북 전 방향 소통 불가) 21:16경 역사박물관 앞(교보빌딩 앞 5개 차로 점거)까지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그 후 집회 참가자 1,500여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계속 진출하려다가 광화문 광장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5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내용의 피켓팅을 하면서
4. 12.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