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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7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6.5% 금리로 3천만 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의 제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F을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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