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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9노9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매매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할 때 들고 있었던 피켓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바도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4. 1. 피해자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H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받았다.

② 위 계약의 해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계약 체결 다음날 매수인의 아들이 전화하여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고 하면서 수리비만큼 매매대금을 깎아 주든지 아니면 해약해 달라고 하였다. 그 다음날 매수인과 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거듭 해약을 요구하였고, 할 수 없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해약해 주겠다고 하였다. 2016. 4. 4. 피고인과 매수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해약하고 피고인이 1억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약 체결 후 피해자로부터 하자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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