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6.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용을 하소연하고 2014. 5. 19. 08:22 경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 채용이 안 되면 죽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라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전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켓의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일 뿐 아니라 그 내용 및 시위의 정황에 비추어 타인이 이를 피해자에 관한 내용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협박 및 명예훼손 범행을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L 의 추천서만 받아 오면 채용해 주겠다” 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채용을 요구하다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은 2014. 5. 19. 단 한 번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타인이 피켓의 기재 내용을 피해자에 관한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집요하게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적잖은 피해를 끼쳤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