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7. 03: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8세), 피해자 G(27세)가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G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상단 부분의 골절, 아래팔 부위에서의 노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의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와는 합의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각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