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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U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U이 체포되자 공적을 쌓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F에게 대신 매도해 달라고 부탁하여 수수 및 소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함정수사에 빠진 것이다.

투약 범행의 경우 필로폰 거래 과정에서 필로폰이 맞는지 손으로 한번 찍어 맛을 본 것에 불과하므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고 투약을 전제로 한 추징금 산정도 잘못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8.95g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필로폰 약 167.98g을 종이상자에 넣어두어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메트암페타민 성분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고, 추징금 산정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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