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77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21:0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 남, 37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정 문제를 이야기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