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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9 2013고정23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9. 20:30경 부천 원미구 심곡동 316-2에 있는 부천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전화(검정색) 1개와 피해자 명의의 우리V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 21:40경 부천 원미구 C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14,500원 상당의 초콜릿 등을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 피해품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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