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17.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11. 03:5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에 있는 부천 북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8세)가 분실한 반지갑과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득의 의사로 가져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2. 5. 11.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마사지'에서 130,000원을 결제하고, 2012. 5. 11. 04:31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과자 등 구매 비용으로 27,800원을 결제하고, 2012. 5. 11. 05: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숙박료로 40,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3회에 걸쳐 도합 197,800원을 사용하고,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5. 11.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마사지'에서 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30,000원을 지급 후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