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7 2016고정6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 부천역 주변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 및 광명 철 산역 주변 일대를 운전하고 다시 위 부천역 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가량 B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