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6. 16. 02: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경원대로 852번길 석바위 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09:00경 위 경원대로 852번길 석바위 시장방면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부천 원미구 부일로 460(심곡동) 부천역 앞 도로까지 약 12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6. 16. 02:4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02: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원대로 852번길 석바위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액티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6. 16. 09:0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09:00경 경원대로 952번길 석바위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 원미구 부일로(심곡동)460 부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