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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115856
양수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155,383원 및 그 중 61,660,243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갚는...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에 대한 판단

가. 양수금 채권의 성립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가 1989. 5. 24. 주식회사 신기금속에 9,000만 원을 변제기 1991. 5. 24.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위 대출금 채무를 피고 A이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보증한 사실,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전전 양수하였고, 각 채권양도 통지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 앞서 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표시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 A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1991. 5. 2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채권의 시효기간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5.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갑 제6, 7호증은 별개의 대출금 채권에 대한 자료들이고, 위 변제기로부터 5년 이내에 채권자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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