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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52141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협중앙회는 2013. 3. 18.경 원고에게 2013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지원대상자 통보를 하여 수산업경영인(전업경영인)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였는데, 대상자에 A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4.경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A에 대한 대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고,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14. 4. 24.경 원고에게 A에 대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발급통지를 하였다.

다. A은 2014. 5. 9. 원고에게 7,000만 원에 관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와 같이 A이 원고에게 대출신청을 할 때 피고의 기관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5,9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가 첨부된 결과 위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신용보증서에는 피보증인이 ‘A’으로, 용도(자금구분)가 ‘어업양식기계(구입 총 소요자금 5천 초과) (시설자금)’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A이 수공아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수공아이엔씨’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위임을 함에 따라, 2014. 5. 9. A에 대한 대출금 7,000만 원을 수공아이엔씨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그런데 수공아이엔씨와 공사(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B영어조합법인으로서 그 공사계약에 따라 수공아이엔씨에게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A이 아니라 B영어조합법인이었다.

마. A은 2015. 11. 8.까지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했으나 그 이후로는 이자를 계속 연체하였고 사업장도 폐업하였다.

그 후 A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에 따라 원고의 A에 대한 대출금 7,000만 원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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