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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340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0 - 2016. 5. 14. 동안 위 당구장 카운터 옆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1,000원, 5,000 원, 10,000원의 현금을 투입하면 1,000원에 50점의 점수를 주고, 같은 그림의 화면에 당첨되면 점수를 올려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당구장을 인수할 때 딸려 온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 이하 ‘ 이 사건 게임기 ’라고 한다 )를 개인용 오락기계로만 사용하였고, 단속 당일에도 피고인이 혼자 이 사건 게임기에 5,000 원권 1 장을 넣고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게임기를 영업에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가 있는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당 구장에 설치하였다는 사실과 이 사건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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