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의 음원을 작곡한 가수이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카페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내가 구속되어 있는 사이에 부인인 F이 허락도 없이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명의를 변경하였다. F을 형사 고소하면 틀림없이 저작인접권을 찾아올 수 있다. 우선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B’를 비롯한 123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 및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부인 F에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업무 처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법무법인 G에 위임하여 2014. 9. 17.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2. 법무법인 H에서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직접 공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저작인접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과 2015. 9. 24. 음원 저작인접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5. 96,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H농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168 무고 판결문), 판결문 사본 송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 2016고단무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보고(J회신), 수사보고 무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