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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합629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0. 원고 시흥동복합시설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5,38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시흥동복합시설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원고 시흥PFV’라 한다)에 대한 처분 1) 원고 시흥PFV는 2009. 8. 25.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같은 달 31.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119 외 12필지 토지(82,630.6㎡,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를 취득하고, 취득가격 3,85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3,85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85,000,000원, 등록세 3,850,000,000원, 지방교육세 770,000,000원, 합계 8,855,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3년에 실시된 서울특별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 시흥PFV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흥동랜드마크제일차㈜ 등 4개의 유동화전문회사(이하 포괄하여 ‘시흥 대주단’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시흥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시흥 대주단은 동양종합금융증권㈜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약칭 ‘ABCP’)을 발행하여 지급받은 2,400억 원을 2009. 8. 31. 원고 시흥PFV에게 대여하였으며, 원고 시흥PFV는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12,834,232,875원(이하 ‘이 사건 제1 이자’라 한다)을 시흥 대주단에게 선급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이자는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취득관련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4. 2. 10. 원고 시흥PFV에게 누락금액 12,834,232,8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15,384,090원, 농어촌특별세 21,538,390원, 등록세 215,384,090원, 지방교육세 40,509,950원 각 가산세 포함, 이하 위 각 세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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