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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9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11. 22:50경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 B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생겨 위 B와 함께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 위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스쿼트 머신을 강하게 발로 차 위 운동기구가 밀리면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발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1. 23:05경 위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 의하여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위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F을 향해 던져 그의 음낭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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