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4 2017가단2136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쌍용자동차 부품대리점 영업을 양도받고 위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10. 20.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0. 21.부터 2022. 10. 2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7. 5.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은 2017년 3월분까지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7. 4. 말경 피고에게 진입로 문제, 불법증축으로 인한 안전상 위험 등으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자 그 무렵 피고가 임차보증금 반환 시기를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후로 유예하는 조건으로 위 해지 요청을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한 2017. 5. 31.경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2017. 5. 31.까지의 연체차임 합계액인 4,400,000원을 공제한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