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27 2020고단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6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8: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있는 D 버스 정류소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쌍 송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의 교차로이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쌍 송 삼거리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폭이 더 넓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F( 남, 43세) 운전의 G 버스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속 페달을 작동시켜 시속 약 18km 의 속도로 가속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H( 여, 89세), 피해자 I( 여, 82세 )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 H을 다발성 골절에 의한 과다 출혈 등으로 피해자 I을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 고단 932』 피고인은 2020. 9. 25. 19:12 경 충남 예산군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