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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30 2013고단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세무서 삼거리를 진양교 쪽에서 진주세무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여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3. 6. 21. 16:19경 다발성 뇌손상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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