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천마장지구택지개발사업<4차>)으로 인해 2013. 4. 17. 원고 소유의 이천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수용되었고, 원고는 2014. 9.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통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992,5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매달 100,000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피고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임대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월 100,000원씩의 10년간 임대료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인정 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제2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