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1. 12. 8.자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9.자 수용재결 - 원고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서울 강동구 D 잡종지 3,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E’ 및 ‘F’(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보상 청구를 기각함 - 수용개시일 : 2017. 4.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주차장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고 노외주차장신고를 마친 후 계속 이 사건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영업을 계속 하고 있으므로 영업보상의 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7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서 영업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주차장법(1999. 2. 8.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차장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법률이 1999. 2. 8.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