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Q 외 2필지 위에 지하 6층, 지상 41층 규모의 R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1 수분양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55.90평 내지 60.87평 아파트(이하 각각 ‘55평형 아파트’와 ‘60평형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거나 그 수분양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사람들이다.
원고
A, B, D, E, N, O은 각 해당 세대를 1/2씩 공유하고 있다
(원고 A, B의 경우 당초 원고 B 단독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원고 A, B이 함께 계약인수를 하였고, 원고 N, O의 경우 당초 원고 N 단독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원고 N, O이 함께 계약인수를 하여 각 공유로 전환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홍보 당시 제작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배포한 분양광고책자(분양카탈로그)에 기재된 아파트 도면(별지 각 도면 기재와 같다)과 완공된 이 사건 아파트 시공 부분에는 별지2 채무불이행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같다),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S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피고는 분양광고책자에 기재된 도면과 동일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별지2 채무불이행표 기재와 같이 위 도면과 달리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별지2 채무불이행표 순번 2, 3, 5, 6, 8, 9, 10의 각 채무불이행은 중요한 변경시공에 해당하므로 같은 표 “철거 후 재시공비”란 기재 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