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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새벽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에 있는 도봉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여 온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같은 구 B에 있는 C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D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치고, 순경 E의 양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상흔에 대하여), -상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촬영영상), -저장씨디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증거영상 첨부),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 방문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고도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용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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